휘발유 내년초 ℓ당 93원 ↑ ‥ 유류세 인하 종료ㆍ할당관세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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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등유 경유 등의 관세율이 1%에서 내년 3월까지 3%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관세율 인상에 이어 유류세 10% 인하 조치가 이달 말로 끝나게 되면 내년 3월 휘발유 가격은 ℓ당 93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안정 추세로 돌아섬에 따라 현재 120개인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내년 상반기에 74개로 줄인다고 23일 발표했다. 할당 관세는 물가안정을 위해 기본 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에서 관세율을 내릴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1%까지 떨어졌던 원유와 휘발유.등유.경유.중유 등 석유류 제품의 관세율은 내년 2월 2%,3월 3%(원유 기본관세율,석유류 기본관세율은 5%)로 다시 올라간다. 다만 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LPG 관세율은 현재 0%에서 내년 3월부터 1%로 올리고 난방용 연료인 LNG 관세율은 현행 1%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번 관세율 인상으로 내년 3월부터 휘발유는 ℓ당 10원,LPG는 ℓ당 3원의 가격인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기획재정부는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안정 추세로 돌아섬에 따라 현재 120개인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내년 상반기에 74개로 줄인다고 23일 발표했다. 할당 관세는 물가안정을 위해 기본 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에서 관세율을 내릴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1%까지 떨어졌던 원유와 휘발유.등유.경유.중유 등 석유류 제품의 관세율은 내년 2월 2%,3월 3%(원유 기본관세율,석유류 기본관세율은 5%)로 다시 올라간다. 다만 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LPG 관세율은 현재 0%에서 내년 3월부터 1%로 올리고 난방용 연료인 LNG 관세율은 현행 1%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번 관세율 인상으로 내년 3월부터 휘발유는 ℓ당 10원,LPG는 ℓ당 3원의 가격인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