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주택건설업체들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기업 보유 토지 2차 매입 신청을 받는다. 23일 토공에 따르면 2차 매입 규모는 7000억원이다.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8일까지 접수한 뒤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대상 토지를 선정한다.

2차 매입 신청에는 주택건설업체가 보유(등기)한 땅과 분양대금을 완납한 신도시 등 공영개발지구 내 토지 외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위탁한 신탁토지도 매입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 토지매각 대금도 해당 기업의 금융회사 부채상환용으로만 쓰도록 제한하던 것을 해당 업체의 부채가 없거나 매매대금보다 적을 경우 관계회사(주택건설사업자)의 부채상환에도 쓸 수 있도록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