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및 카페, 블로그의 음원 불법유통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카페 운영자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네이버 다음의 직원 등 42명을 약식 기소했다는 소식이다. 저작권법을 위반했거나 방조했다는 혐의이다. 이번 수사결과가 특히 주목되는 것은 카페, 블로그의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해 포털 측에도 저작권법 위반방조 혐의를 적용했다는 점이다.

검찰은 포털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나 한국저작권보호센터 등으로부터 불법음원 삭제 요청을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았다. 현행법상으로도 저작권 보호를 위한 사후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어서야 포털이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한 것을 보면 그동안 몰랐다거나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했던 것은 설득력(說得力)이 떨어진다. 이번 수사결과는 앞서 저작권법 위반 및 방조혐의로 웹하드업체 대표들을 구속기소한 것과 더불어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에 충분하다.

사실 그동안 저작권 보호란 말을 거론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무법천지나 다름없는 사이버 공간들이 적지 않았다. 포털만 해도 음원파일 중 60% 이상이 불법이었다는 조사결과가 그렇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음원을 올린 사람이나 퍼간 사람 모두 불법의식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쯤되면 저작권 침해행위가 만연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런 환경에서는 콘텐츠의 발전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게다가 앞으로 국제적 분쟁으로 비화되면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콘텐츠 공급국이 가만있을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법을 세 번 위반할 경우 사이트를 폐쇄한다는 이른바 삼진아웃제 도입 등 강수를 들고 나온 것도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일 것이다. 오로지 규제만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겠다고 나설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것이란 주장에도 물론 일리가 없지 않다고 보지만 규제를 불필요하게 만들려면 이용자도, 포털도 자정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자율을 말하기 전에 사이버 공간을 저작권법의 해방구처럼 여기는 인식부터 뜯어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