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2천7백억 40만명에 환급 입력2008.12.23 15:56 수정2008.12.23 15:5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분 종부세 납부자 40만 명에게 2,700억 원이 환급됩니다. 정부는 개정 종부세법과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6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령은 종부세의 주택분 과표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5단계로 나누고 세율도 1∼3%에서 0.5∼2%로 조정해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그린란드 갈등' 美-유럽 무역전쟁…다보스포럼에 쏠리는 눈 [모닝브리핑] ◆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카드…증시 흔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을 반대하는 유럽 8개국 상대로 ‘그린란드 관세’를 예고하자 금융시장에서 &lsqu... 2 50조 빚폭탄 어쩌나…호텔·항공사 줄줄이 '날벼락' 떨어졌다 [글로벌 머니 X파일] 최근 일부 글로벌 항공사와 호텔 체인의 마일리지와 포인트가 글로벌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당 업체는 팬데믹 기간에 유동성 위기를 넘기기 위해 거의 무제한으로 마일리지와 포인트를 찍어냈다. 미국... 3 “ESG경영, 새로운 정책목록이 아니라 행정의 가치체계” [한경ESG] 커버 스토리2 -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경영은 ⑤-3 전문가 기고 사득환 경동대 교수ESG라는 말은 아직도 많은 시민에게 낯설다. 기업 보고서나 투자 뉴스에서나 등장하는 용어로 느껴질...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