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채권)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기본자본의 15% 한도 이내에서만 인정해 왔던 것을 30%까지 높여주기로 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은행들의 자본확충을 지원해주기 위해서다.

신종자본증권은 채권처럼 이자를 지급하지만 만기가 30년 이상 장기다. 채권인데 기업 파산 시 다른 채권보다도 늦게 변제되기 때문에 주식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이처럼 채권과 주식의 중간 성격을 갖고 있어 BIS 기준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지만 한도가 정해져 있다.

그동안 일반적으로 발행되는 '하위' 신종자본증권은 발행 후 10년이 지나면 1%포인트 정도의 금리인상 조건이 포함돼 있고 이것은 기본자본의 15% 이내에서만 기본자본으로 인정된다.

금융감독원은 10년 후에도 금리인상 조건이 없는 '상위' 신종자본증권이 더 안정적인 자금조달 방식이라고 보고 인정범위를 기본자본의 30%로 확대해 주기로 했다. 금리인상 조건이 있는 '하위' 신종자본증권의 인정범위는 15%로 유지된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