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요청' 보이스피싱 주의를
종합부동산세 고지 납부자(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다가 세무서의 고지서를 받은 뒤 낸 사람)에 대한 2006~2007년 2년치 종부세 환급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이미 세금을 되돌려 받은 신고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하라는 국회의 환급 촉구 결의안을 고려해 이들도 환급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관련 절차를 준비해왔다.
▶본지 12월9일자 A5면 참조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23일 "지난 2년간 신고하지 않고 종부세를 납부한 이들도 인별 합산으로 다시 계산해서 남는 액수를 되돌려 받게 된다"며 "대법원 판례와 국회 결의안 등을 감안해 국세청 직권 경정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예규심의위원회는 고지 납부자(2000~3000명으로 추정)에 대한 종부세 환급을 내년 1월부터 시작하기로 의결했다.
현행 법을 엄격히 해석하면 종부세 신고 납부자(기한 내 신고하고 세금을 낸 사람)와 신고를 하지 않아서 고지서를 받고도 끝내 세금을 내지 않고 현재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은 모두 환급 또는 감액분만큼 부과 취소가 되지만,유독 뒤늦게 고지에 응해서 세금을 낸 사람만 환급을 못 받게 돼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정부는 또 종부세법 개정으로 이미 납부한 올해분 종부세 납부액 중 약 40만명에게 2700억원을 환급한다. 소급적용 대상은 △과표적용률 80% 동결 △1세대1주택 단독명의 장기보유자 공제(5년 이상 20%,10년 이상 40%) △1세대1주택 단독명의 고령자 공제(60세 이상 10%,65세 이상 20%,70세 이상 30%) 등이다.
대상자는 1월 중순부터 2월 사이에 발송되는 국세청의 환급 안내문에 따라 계좌번호를 통보(우편 또는 홈페이지 입력)하면 일괄 입금시켜 준다. 사정상 빠른 환급을 원하는 납세자는 개정 법률안 시행일인 26일 이후 관할 세무서에 개별 환급을 신청하면 검증을 거쳐 즉시 되돌려준다고 밝혔다.
정부는 종부세 환급이 몰림에 따라 '보이스 피싱(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얻어 불법적으로 활용하거나 사기를 치는 행위)'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염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