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원 올린 카페운영자.네티즌 40명도 기소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카페 등에 음악 파일을 무단으로 올리는 행위와 이를 방치한 포털이 처음으로 사법처리됐다. 또 올 상반기 검찰 수사를 받은 나우콤 등 대형 웹하드 업체 8개에 이어 중소형 웹하드 업체 관계자 등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황철규)는 23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의 블로그와 카페에 인기가요 등 저작권물을 방치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NHN서비스 권모 팀장과 다음서비스 이모 센터장을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동요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올린 최모 NHN 센터장과 허모 다음 본부장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또 NHN과 NHN서비스,다음과 다음서비스 법인 4곳을 각각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동안 인터넷상에서 콘텐츠를 상습적으로 불법 전송하는 네티즌이 처벌받은 사례는 있었지만 수사기관이 저작권 침해의 공간을 제공한 포털사이트에 대해 방조 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또 불법적으로 음원을 올린 카페 운영자 김모씨 등 2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홍모씨 등 블로그 카페에 음원을 상습적으로 올린 네티즌 38명도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카페운영자 김씨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면서 가요 '샤방샤방' 등 음원파일 3만여건을 무단으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 등 38명은 카페나 블로그에 음원파일 수백~수천 건을 불법적으로 업로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네이버 블로그 카페 등에 1000만여 건의 음악 파일이 첨부파일로 업로드돼 있었으며 이 중 65%가 불법 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에는 340만여건의 음악 파일이 업로드돼 있었으며 불법 음원 비율은 60%에 달했다.
이번 수사는 인터넷 포털 카페와 블로그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포털 측에 처음으로 형사책임을 물은 것이라 주목된다. 포털의 카페 블로그 등에는 음악.영화.동영상파일.소프트웨어 등 온라인 저작권물이 대량 유통되는 만큼,업체가 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사실상 의무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