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가업승계때 상속세 기준 더 완화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가업승계시 납부기간 내에 상속세를 내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업체가 많다"며 상속세 납부기준을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날 Kbiz 뉴리더스클럽 창립총회에 참석해 "지난 3월 이명박 대통령이 가업승계 기업에 대한 지원의지를 표명한 이후 정부와 정치권의 합의로 가업상속 공제 범위가 3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확대되고 상속요건도 완화돼 중소기업들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하지만 단기간 내에 상속세를 마련하기 어려운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실제 가업승계시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도록 돼 있지만,상속세액이 수십억원을 넘는 일도 많아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이를 지키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일본의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처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부기관에서 펀드를 조성해 상속세 부족분을 대출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회장은 또 "선진국은 가업승계를 주요 국가 현안으로 삼아 각종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일본은 가업승계를 통해 100년이 넘은 장수기업이 5만개에 달하고 독일도 세계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중소기업만 500개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강한 중소기업이 있는 국가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잘 버티고 있다"며 "중앙회도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명품 장수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이날 Kbiz 뉴리더스클럽 창립총회에 참석해 "지난 3월 이명박 대통령이 가업승계 기업에 대한 지원의지를 표명한 이후 정부와 정치권의 합의로 가업상속 공제 범위가 3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확대되고 상속요건도 완화돼 중소기업들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하지만 단기간 내에 상속세를 마련하기 어려운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실제 가업승계시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도록 돼 있지만,상속세액이 수십억원을 넘는 일도 많아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이를 지키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일본의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처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부기관에서 펀드를 조성해 상속세 부족분을 대출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회장은 또 "선진국은 가업승계를 주요 국가 현안으로 삼아 각종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일본은 가업승계를 통해 100년이 넘은 장수기업이 5만개에 달하고 독일도 세계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중소기업만 500개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강한 중소기업이 있는 국가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잘 버티고 있다"며 "중앙회도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명품 장수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