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 송선미가 전 소속사로부터 전속계약 위반으로 6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

송선미의 전소속사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송선미가 전속계약기간에 전속계약을 위반했다.손해배상 예상액 6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송선미의 前소속사는 "송선미는 2006년 9월부터 2년 동안 전속계약을 했다"며 "원고회사와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활동을 할 수 없는데도 화장품 브랜드 모델로 출연하는 등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선미의 현재 소속사인 호야스포테인먼트는 "송선미는 당시 전속 계약에 위반될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송선미의 현 소속사측은 "드라마 '며느리 전성시대'의 출연료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이를 돌려 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19일 서초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