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래미안 중동 ⑥투자가치]확정 분양가로 추가분담금 우려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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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당 분양가 1340만원대의 확정 분양가
사업승인 이후 전매 가능..청약통장도 필요없어
'래미안 중동'은 조합원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짓는 지역조합아파트다.
지역조합아파트는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일반 분양주택보다 가격이 저렴하며 잔여세대 일반분양보다 좋은 동호수를 배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지체에 따른 추가 분담금 문제가 단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런 가운데 '래미안 중동'이 추가 분담금 없는 확정 분양가를 계약서에 명시해 주며 지역조합아파트의 단점을 보완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래미안 중동'은 3.3㎡당 분양가가 1340만원대로 추가분담금 없이 확정 분양가로 공급된다.
분양 관계자는 "지역조합의 단점이었던 추가분담금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확정 분양가로 공급한다"며 "확정 분양가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를 해주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고 설명했다.
분양가는 최근 인근에 공급된 아파트 분양가보다 비슷하거나 저렴한 수준. 분양가 안에 주방 발코니 확장 시공과 침실 붙박이장이 위치하고 세대별 물품보관함 등이 제공되는 것을 감안하면 분양가는 괜찮은 편이다.
특히 부천지역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래미안 브랜드인만큼 향후 입주 후 브랜드 프리미엄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래미안 중동'은 지역조합아파트이기 때문에 일반분양처럼 청약통장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합설립인가신청일인 지난 4월 17일을 기준으로 부천시에 6개월이상 거주한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자이거나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 1채를 소유한 사람만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한번 조합원에 가입됐다고 다른 주택을 사면 조합원 자격은 자동으로 박탈된다. 조합원으로 확정되면 조합아파트의 입주가능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기 때문.
그렇다고 이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인가 이후에는 별도의 거주 제한이 규정되어 있지않아 타 지역으로 거주 이전을 해도 조합원 자격은 유지된다.
'래미안 중동'의 계약조건은 청약금 1,000만원, 계약금 3,000만원이며 중도금 대출은 60%까지 받을 수 있다.
분양관계자는 "지난 11월 7일 투기과열지구 해제 전에는 대출이 40%밖에 안됐지만 지금은 60%까지 가능하다"며 "향후 첫 중도금 납입일은 4월 경에 맞춰 조합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주기 위해 은행들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매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매는 사업승인 이후부터는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이유선 기자 yury@hankyung.com
사업승인 이후 전매 가능..청약통장도 필요없어
'래미안 중동'은 조합원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짓는 지역조합아파트다.
지역조합아파트는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일반 분양주택보다 가격이 저렴하며 잔여세대 일반분양보다 좋은 동호수를 배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지체에 따른 추가 분담금 문제가 단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런 가운데 '래미안 중동'이 추가 분담금 없는 확정 분양가를 계약서에 명시해 주며 지역조합아파트의 단점을 보완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래미안 중동'은 3.3㎡당 분양가가 1340만원대로 추가분담금 없이 확정 분양가로 공급된다.
분양 관계자는 "지역조합의 단점이었던 추가분담금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확정 분양가로 공급한다"며 "확정 분양가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를 해주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고 설명했다.
분양가는 최근 인근에 공급된 아파트 분양가보다 비슷하거나 저렴한 수준. 분양가 안에 주방 발코니 확장 시공과 침실 붙박이장이 위치하고 세대별 물품보관함 등이 제공되는 것을 감안하면 분양가는 괜찮은 편이다.
특히 부천지역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래미안 브랜드인만큼 향후 입주 후 브랜드 프리미엄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래미안 중동'은 지역조합아파트이기 때문에 일반분양처럼 청약통장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합설립인가신청일인 지난 4월 17일을 기준으로 부천시에 6개월이상 거주한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자이거나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 1채를 소유한 사람만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한번 조합원에 가입됐다고 다른 주택을 사면 조합원 자격은 자동으로 박탈된다. 조합원으로 확정되면 조합아파트의 입주가능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기 때문.
그렇다고 이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인가 이후에는 별도의 거주 제한이 규정되어 있지않아 타 지역으로 거주 이전을 해도 조합원 자격은 유지된다.
'래미안 중동'의 계약조건은 청약금 1,000만원, 계약금 3,000만원이며 중도금 대출은 60%까지 받을 수 있다.
분양관계자는 "지난 11월 7일 투기과열지구 해제 전에는 대출이 40%밖에 안됐지만 지금은 60%까지 가능하다"며 "향후 첫 중도금 납입일은 4월 경에 맞춰 조합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주기 위해 은행들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매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매는 사업승인 이후부터는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이유선 기자 yur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