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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에 "우리 기름만 판매" 강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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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정유사에 시정 명령

    국내 정유사들이 자영 주유소에 자사 기름의 판매를 강제하고 공급 가격을 사후정산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배타조건부거래와 사후정산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법위반 행위라며 SK에너지 SK네트웍스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5개 정유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들 정유사들은 자기 상표를 쓰는 자영 주유소들에 자기 회사의 제품만을 전량 공급받도록 하고 이런 의무를 위반할 때 계약 해지,손해배상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시장점유율이 낮은 사업자 또는 잠재적 경쟁사업자가 주유소를 통해 석유제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돼 경쟁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정유사들은 또 2006년부터 현재까지 주유소가 석유제품을 주문하면 대략적인 가격을 유선 등으로 고지하고 출하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가격을 확정해 월말에 정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주유소가 제품구입가격을 정확히 몰라 적정 판매가격을 책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정유사가 대략적인 가격 통보 후 타사 동향을 살펴 최종가격을 결정함으로써 정유사 간 가격경쟁을 회피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 관계자는 "특정 제품만을 취급하는 것은 포인트 카드 등 한 정유사의 마케팅을 집중해 소비자 혜택을 극대화시키려는 주유소와 브랜드 및 품질관리 필요성이 있는 정유사 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지 정유사가 강제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는 공정위의 심결서를 받은 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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