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평가기관 고의적 부실평가 … 내년부터 6개월간 업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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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외부평가기관이 상장사와 비상장사 간 합병이나 영업 양수도와 관련해 고의로 부실 평가할 경우 6개월간 평가업무를 제한받게 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외부평가기관의 부실평가에 대해 이 같은 제재 기준을 마련했다. 평가기관 임직원이 평가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도 3개월 동안 평가기관의 업무가 제한된다. 증권거래법에선 상장사가 비상장사와 합병 영업·자산 양수도 주식교환·이전 분할합병 등을 할 때 합병비율 양수도가액 교환·이전비율 분할합병비율 등의 적정성을 회계법인이나 신용평가사 등의 외부기관에서 평가받도록 하고 있다.
증선위는 또 신고.공시의무 등을 위반한 트루맥스에 대해 2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외부평가기관의 부실평가에 대해 이 같은 제재 기준을 마련했다. 평가기관 임직원이 평가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도 3개월 동안 평가기관의 업무가 제한된다. 증권거래법에선 상장사가 비상장사와 합병 영업·자산 양수도 주식교환·이전 분할합병 등을 할 때 합병비율 양수도가액 교환·이전비율 분할합병비율 등의 적정성을 회계법인이나 신용평가사 등의 외부기관에서 평가받도록 하고 있다.
증선위는 또 신고.공시의무 등을 위반한 트루맥스에 대해 2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