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감정평가사 공시 평가 참여못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는 2010년부터 감정평가사가 견책만 받더라도 표준주택 가격 산정작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비리 감정평가사의 참여제한을 강화토록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을 개정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감정평가사가 비리를 저지른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야만 표준주택가격 평가 참여자격을 1회 이상 박탈당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견책 등의 경징계를 받아도 공시지가 선정 참여 자격이 1회 정지된다.
업무정지기간에 따른 참여 제한 횟수도 늘었다. 6개월 미만의 업무정지를 받을 경우 1회에서 2회로 참여제한이 강화됐다. 6개월∼1년 업무정지는 3회, 1년∼6개월 업무정지는 4회, 1년6개월∼2년미만은 5회로 참여제한횟수가 기존보다 1회씩 늘었다.
참여기준이 되는 감정평가경력도 2년에서 '3년 미만'으로 강화됐다. 신설 대형법인도 2년간은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2010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 산정 때부터 적용된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비리 감정평가사의 참여제한을 강화토록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을 개정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감정평가사가 비리를 저지른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야만 표준주택가격 평가 참여자격을 1회 이상 박탈당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견책 등의 경징계를 받아도 공시지가 선정 참여 자격이 1회 정지된다.
업무정지기간에 따른 참여 제한 횟수도 늘었다. 6개월 미만의 업무정지를 받을 경우 1회에서 2회로 참여제한이 강화됐다. 6개월∼1년 업무정지는 3회, 1년∼6개월 업무정지는 4회, 1년6개월∼2년미만은 5회로 참여제한횟수가 기존보다 1회씩 늘었다.
참여기준이 되는 감정평가경력도 2년에서 '3년 미만'으로 강화됐다. 신설 대형법인도 2년간은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2010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 산정 때부터 적용된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