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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최저생계비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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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닷컴] 내년부터 저소득층 가정의 가장이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운영하던 점포를 휴·폐업할 때도 최저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24일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안정에 초점을 맞춘 이 같은 2009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해외환자 유치를 활성화해 대학병원 내에 외국인 전용병원 설치를 유도하기로 했다.이와 관련,의료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외 환자의 의료사고 예방 및 분쟁해결 가이드 라인도 개발해 보급한다.외국인 환자를 내년에는 4만명,2012년에는 10만명까지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 지역보험료 납부액이 월 1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70만 세대에 대해 보험료를 절반 깎아주고,실직 또는 퇴직 후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인정해주는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기로 했다.도시지역 전세 가격을 고려해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32만6609원)를 받을 수 있는 재산 보유액 상한 기준도 대도시는 현재 69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중소도시는 61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올해 여름과 겨울방학 동안 한시적으로 국고지원 사업으로 이관해 효율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사회적 일자리 확대와 관련해서는 취약 계층인 저소득 무직 가구의 여성에 1만4250개의 사회서비스 직업을 우선 제공하기로 했다.중앙긴급복지지원단과 긴급복지지원단을 신설해 긴급지원을 접수하면 하루 안에 현장확인 작업을 마침으로써 지원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고,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복지서비스 제공 소요 기간을 현재 평균 17일에서 8일로 단축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4대 사회보험 징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해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를 제고하는 작업도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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