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에스앤피는 24일 김장훈 전 대표가 46억원의 횡령 및 배임을 한 혐의가 있어 고소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김 전 대표가 재직 당시 개인의 금전적 이익을 담보하기 위해 회사가 연대보증하게 해 회사가 46억원을 부담하게 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