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에스앤피, 전 대표가 46억원 횡령 및 배임 혐의 입력2008.12.24 11:56 수정2008.12.24 11:56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메디에스앤피는 24일 김장훈 전 대표가 46억원의 횡령 및 배임을 한 혐의가 있어 고소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김 전 대표가 재직 당시 개인의 금전적 이익을 담보하기 위해 회사가 연대보증하게 해 회사가 46억원을 부담하게 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유가 주춤하자 정제마진 '쑥'…오르는 정유주 2 [마켓칼럼] 예고된 관세 전쟁, 오히려 미국 경제가 불안 3 "삼양식품·실리콘투 유망"…코어16, 알고리즘 톱픽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