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회장 황건호)가 국회에 자본시장통합법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증협은 24일 성명을 내고 "자통법의 본격적 시행에 앞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상장기업과 자본시장에 예상하지 못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증협은 "자통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상장법인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자사주 취득,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 등 상법에 대한 특례 규정들이 효력을 잃게 된다"며 "우리사주를 통한 근로자의 재산 형성 기회가 박탈될 뿐 아니라 그동안 증권거래법에 따라 이뤄진 상장법인들의 자사주 취득행위나 상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무의결권주식 발행행위 등이 불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돈육선물시장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어지게 되는 등 투자자 보호에 큰 공백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