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등으로 새차 인도 늦어지면 해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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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위야금 안물어도 돼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소비자가 새 차를 산 후 인도예정일로부터 1개월안에 차를 받지 못하면 자동차회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위약금을 물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관을 고쳤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진 자동차회사가 고의나 과실없이 인도 예정일을 어겼을 때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했다.
이번 약관 개정은 자동차회사가 노조의 파업으로 차량 인도를 늦춰도 책임지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비자시민모임의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공정위 박도하 약관제도과장은 "그동안 노조 파업으로 차량 인도가 늦어질 때 회사의 책임이 있는지와 계약 해지의 불이익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며 "이번 조치로 분쟁을 예방하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소비자가 새 차를 산 후 인도예정일로부터 1개월안에 차를 받지 못하면 자동차회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위약금을 물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관을 고쳤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진 자동차회사가 고의나 과실없이 인도 예정일을 어겼을 때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했다.
이번 약관 개정은 자동차회사가 노조의 파업으로 차량 인도를 늦춰도 책임지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비자시민모임의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공정위 박도하 약관제도과장은 "그동안 노조 파업으로 차량 인도가 늦어질 때 회사의 책임이 있는지와 계약 해지의 불이익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며 "이번 조치로 분쟁을 예방하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