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윤ㆍ김세웅도 의원직 상실...선거법 위반 퇴출 총 4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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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일윤 의원(70ㆍ경북 경주)과 민주당 김세웅 의원(55ㆍ전주덕진)이 24일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지난 11일 무소속 이무영 의원과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데 이어 4명이 국회에서 퇴출당하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일윤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월을,김세웅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일윤 의원은 지난 3월 자신의 선거 사조직인 경주시 읍ㆍ면ㆍ동 책임자 9명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4000만원을 살포하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세웅 의원은 지난 1월14일 총선을 앞두고 전주시내 모 음식점과 노래방에서 선거구민 14명에게 111만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하고 옆 테이블 손님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로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8대 총선 당선자 34명 가운데 4명이 의원직을 상실했고 나머지 중 10명이 1심이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대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일윤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월을,김세웅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일윤 의원은 지난 3월 자신의 선거 사조직인 경주시 읍ㆍ면ㆍ동 책임자 9명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4000만원을 살포하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세웅 의원은 지난 1월14일 총선을 앞두고 전주시내 모 음식점과 노래방에서 선거구민 14명에게 111만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하고 옆 테이블 손님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로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8대 총선 당선자 34명 가운데 4명이 의원직을 상실했고 나머지 중 10명이 1심이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