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급여 300만원 근소세 매달 2만3천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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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개정 … 내년부터 적용
월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홑벌이 4인 가구 기준)가 매월 내는 세금이 올해 5만3780원에서 내년에 3만970원으로 2만2810원(42.4%) 줄어든다.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파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지금처럼 30%포인트 중과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소득세법 개정안 등 13개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이 시행령을 고쳐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근로소득자들은 매년 징세 편의를 위해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소득세율이 구간별로 1~2%포인트씩 떨어진 세법을 반영해 만든 새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홑벌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200만원인 근로자의 원천징수액은 매달 4810원(47%),400만원 근로자는 4만2040원(22.5%),500만원 근로자는 5만540원(15.3%),600만원 근로자는 5만9040원(12.4%) 각각 경감된다. 근로소득자들은 이같이 원천징수로 세금을 낸 후 다음해 1월 의료비나 교육비 등 각종 공제를 포함해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등 정산이 이뤄져 실제 세금 경감폭은 더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연말로 끝나는 미용·성형 수술비 및 보약 구입비 소득공제를 1년 연장해 내년에도 받을 수 있게 했다. 주택을 담보로 장기 대출을 받았을 경우 지금은 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만 이자를 소득공제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거치기간에 상관없이 공제해주기로 했다.
기업 관련 규제도 완화,신용카드나 매출전표 같은 지출 증빙 없이 접대비로 인정받는 경조사비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대를 잇는 중소기업인들을 도와주기 위해 상속인이 6개월 안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만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것을 2년6개월 안에 취임해도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 용어풀이 >
◆간이세액표=근로소득세는 회사(고용주)가 매달 근로자의 월급에서 일정액을 떼어내 미리 납부한 뒤 이듬해 초 의료비 소득공제 등 각종 공제 등을 따져 정산한다. 세율과 기본공제만으로 매월 떼는 세금을 정해 놓은 게 간이세액표다.
월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홑벌이 4인 가구 기준)가 매월 내는 세금이 올해 5만3780원에서 내년에 3만970원으로 2만2810원(42.4%) 줄어든다.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파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지금처럼 30%포인트 중과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소득세법 개정안 등 13개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이 시행령을 고쳐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근로소득자들은 매년 징세 편의를 위해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소득세율이 구간별로 1~2%포인트씩 떨어진 세법을 반영해 만든 새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홑벌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200만원인 근로자의 원천징수액은 매달 4810원(47%),400만원 근로자는 4만2040원(22.5%),500만원 근로자는 5만540원(15.3%),600만원 근로자는 5만9040원(12.4%) 각각 경감된다. 근로소득자들은 이같이 원천징수로 세금을 낸 후 다음해 1월 의료비나 교육비 등 각종 공제를 포함해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등 정산이 이뤄져 실제 세금 경감폭은 더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연말로 끝나는 미용·성형 수술비 및 보약 구입비 소득공제를 1년 연장해 내년에도 받을 수 있게 했다. 주택을 담보로 장기 대출을 받았을 경우 지금은 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만 이자를 소득공제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거치기간에 상관없이 공제해주기로 했다.
기업 관련 규제도 완화,신용카드나 매출전표 같은 지출 증빙 없이 접대비로 인정받는 경조사비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대를 잇는 중소기업인들을 도와주기 위해 상속인이 6개월 안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만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것을 2년6개월 안에 취임해도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 용어풀이 >
◆간이세액표=근로소득세는 회사(고용주)가 매달 근로자의 월급에서 일정액을 떼어내 미리 납부한 뒤 이듬해 초 의료비 소득공제 등 각종 공제 등을 따져 정산한다. 세율과 기본공제만으로 매월 떼는 세금을 정해 놓은 게 간이세액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