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사건'항소심이 서울고법의 의료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고등법원은 병원측의 항소로 올라온 이 사건을 의료사건 전담인 민사9부(이인복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민사9부는 흡연으로 폐암에 걸렸다며 환자와 가족들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이른바 '담배소송'의 항소심을 현재 진행 중인 재판부다.

존엄사 사건의 1심을 맡았던 서울서부지법은 환자 김모씨(76·여)의 존엄사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며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을 내렸고 세브란스병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심 없이 곧바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비약상고 방침을 밝혔지만 환자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1심이 5개월만에 선고를 마쳤고 김씨의 기대 여명이 수개월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항소심 재판부도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내년 2월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있어 재판 기간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