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개정] 개인 ‥ 거치기간 3년 넘는 대출 이자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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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에게는 개정된 간이세액표가 가장 큰 관심거리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소득구간별로 세율이 1~2%포인트 낮아졌지만 월급명세서에 찍히는 원천징수 세액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봐야 체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간이세액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 내용 중 △세율 인하(올해 8~35%→내년 6~35%) △근로소득공제 축소(총급여 500만원 이하 구간 공제율 100%→80%) △기본공제 인상(가족 1인당 100만원→150만원) 등을 반영해 조정됐다. 월급액과 가족 수 및 구성에 따라 올해보다 원천징수액이 10~50%가량 줄게 된다고 재정부는 밝혔다. 예를 들어 월급여 300만원인 소득자(20세 이하 자녀 2명을 둔 홑벌이 4인 가구 기준)는 매월 3만970원을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당한다. 이는 올해의 5만3780원에 비해 42.4% 줄어든 금액이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27만3720원이 줄어든다. 월급여 200만원인 근로자는 원천징수 금액이 올해 1만240원에서 내년엔 4810원(47%) 줄어든다. 월급여 400만원인 근로자는 매월 4만2040원을 덜 내게 돼 감소율이 22.5%이고,월급여 500만원인 근로자는 5만540원을 덜 내게돼 감소율이 15.3%다.
이렇게 떼낸 내년치 원천징수액 합계가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 부담보다 큰 경우는 2010년 초에 그 차액을 환급받게 된다. 이때 이번 간이세액표에 반영되지 않은 교육비 공제(자녀 1인당 200만원→300만원,대학생은 700만원→900만원) 및 의료비 공제(부양가족 500만원→700만원) 한도 확대를 추가 적용하면 대다수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은 세율 인하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이자 납부액 소득공제 조건에서 거치기간(3년 이하) 요건이 삭제된다. 거치기간이 3년이 넘는 장기대출 상품에 대해서도 이자로 낸 금액을 공제 받게 된다. 지난 10월 발표한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방안'(10·21대책)에서 담보대출의 거치기간 연장을 유도키로 한 것과 보조를 맞춘 것이다.
올해 미용 목적 성형수술비와 보약 구입비를 의료비 공제 대상에 넣었는데 내년 말까지 일몰(폐지)을 연장키로 했다. 이 밖에 국세청 신고 시 영수증 없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제한을 푼 것도 소득세와 관련해 달라지는 점이다.
정부는 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장기회사채형펀드의 범위를 회사채 금융채 기업어음(CP) 등의 편입 비율이 60% 이상인 펀드로 정했다. 하이브리드카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면서 대신 부과하고 있는 농어촌특별세도 완전히 면제키로 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거나 가맹점 명칭이 다른 경우 등을 신고하면 주도록 돼 있는 신고포상금을 기존 5만원에서 신고금액의 20%로 바꿔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납부세액이 300만원 이상만 돼도 과세전 적부심사 대상에 포함시켜 납세자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