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와 관련한 헌법소원 3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한다.

지난 5월 30일 진보신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이 헌법소원을 냈고 6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9만6072명 명의로 헌법소원을 내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청구인이 참여했다.청구인들은 “위생조건 고시는 인간 광우병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생명권,보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사전심사에서 장관고시 자체를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있는지,기본권 침해의 직접성과 자기관련성이 있는지,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사안인지 등을 검토해 지난 6월 27일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겼다.이에 따라 전원재판부는 고시 자체가 공권력에 해당하는지와 청구인들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는지 등을 검토한 뒤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가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헌법소원과 함께 접수됐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헌재가 이에 대한 인용 여부를 먼저 판단하지 않아 본안 판단과 동시에 자동 기각되게 됐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