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부처가 공무원 정원을 감축할 경우 이로 인해 줄어드는 인건비 중 일부를 해당 과에 남아 있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업무량이 늘든 줄든 공무원 수는 무조건 늘어난다는 '파킨슨 법칙'의 폐해를 금전적 인센티브 도입으로 막아보겠다는 취지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내년 공무원 보수규정에 정원 감축 인센티브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기획재정부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지침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무관 5명이 정원인 과에서 업무 조정을 통해 정원을 4명으로 줄일 경우 한 명 분의 인건비 가운데 일부를 남은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식"이라며 "정원 감축 후 2~3년간 금전적 보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인건비 절감분의 몇 %를 인센티브 재원으로 인정할 것인지와 조직마다 다른 정원 및 실제 인원 간의 괴리도를 사전에 조정할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안은 이명박 대통령이 꾸준히 추구해온 '작은 정부' 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사회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것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에 배정된 인건비 총액 범위 안에서,그것도 절감분을 지급하겠다는 것인 만큼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