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문화재 보호구역 범위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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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 등으로 애매모호하게 지정됐던 서울시 문화재와 문화재 보호구역의 범위가 명확해진다.
서울시는 시 부동산문화재 136건의 지정 범위를 명확히 개선한 지정도면과 개선내용을 30일 고시한다고 25일 발표했다.1960∼70년대 지정된 문화재들의 경우 지정대상이 명시적으로 고시되지 않거나 ‘일원’‘일곽’ 등 불명확한 개념으로 고시돼 있어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또 불합리하게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적지 않아 재산권 침해 사례도 있었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유형문화재 제1호 ‘장충단비’ 등 모두 141건이 부동산문화재로 지정돼 있지만 이번에 청와대 등 토지 측량이 어려운 5곳의 문화재를 제외한 136건에서 지정 범위가 명확해졌다.
예를 들어 시 기념물 제4호 세검정은 1976년 지정 당시 ‘하천 앞 부지 약 200평 일원’으로 불명확하게 고시됐지만 복원된 정자가 위치한 바위와 연결된 계곡 내 암반지역(854.5㎡)으로 다시 지정됐다.문화재 지정 범위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유형문화재 제26호 ‘석파정’의 경우 중국풍 정자뿐 아니라 안채 사랑채 ‘소수운련암’이 새겨진 거대바위 등 별장 주요경관 요소를 모두 포괄하도록 지정 범위가 명확히 재조정됐다.
시는 복원된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터’와 함께 문화재로 지정돼 있던 오류도 잡았다.기념물 제8호 ‘양천향교 터’,기념물 제9호 ‘망원정 터’ 등에서 새로 복원된 건물은 문화재에서 지정 해제되고 터만 문화재로 지정됐다.
새로운 지정도면과 개선 내용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seoul.go.kr)과 시 홈페이지(http://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서울시는 시 부동산문화재 136건의 지정 범위를 명확히 개선한 지정도면과 개선내용을 30일 고시한다고 25일 발표했다.1960∼70년대 지정된 문화재들의 경우 지정대상이 명시적으로 고시되지 않거나 ‘일원’‘일곽’ 등 불명확한 개념으로 고시돼 있어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또 불합리하게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적지 않아 재산권 침해 사례도 있었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유형문화재 제1호 ‘장충단비’ 등 모두 141건이 부동산문화재로 지정돼 있지만 이번에 청와대 등 토지 측량이 어려운 5곳의 문화재를 제외한 136건에서 지정 범위가 명확해졌다.
예를 들어 시 기념물 제4호 세검정은 1976년 지정 당시 ‘하천 앞 부지 약 200평 일원’으로 불명확하게 고시됐지만 복원된 정자가 위치한 바위와 연결된 계곡 내 암반지역(854.5㎡)으로 다시 지정됐다.문화재 지정 범위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유형문화재 제26호 ‘석파정’의 경우 중국풍 정자뿐 아니라 안채 사랑채 ‘소수운련암’이 새겨진 거대바위 등 별장 주요경관 요소를 모두 포괄하도록 지정 범위가 명확히 재조정됐다.
시는 복원된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터’와 함께 문화재로 지정돼 있던 오류도 잡았다.기념물 제8호 ‘양천향교 터’,기념물 제9호 ‘망원정 터’ 등에서 새로 복원된 건물은 문화재에서 지정 해제되고 터만 문화재로 지정됐다.
새로운 지정도면과 개선 내용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seoul.go.kr)과 시 홈페이지(http://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