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年소득 1700만원 미만 가구에 최대1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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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근로장려세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r)에게 생계보조를 해준다는 점에서 '마이너스 소득세'라고도 부른다. 2006년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급 대상은 △부부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무주택자면서 자동차 예금 등 재산 1억원 미만 등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면서 3개월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않은 사람이다.
정부는 추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 요건은 '세대원 전원 무주택 세대'에서 '무주택 또는 5000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 보유자'로,재산 요건은 '전세금 예금 등 합계액 1억원 미만'에서 '소규모 주택을 포함한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으로 각각 완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26만가구에서 63만가구로,이들에게 지급할 금액은 1300억원에서 4700억원 규모로 늘어나게 된다.
소득구간별로 보면 연간 근로소득이 800만원 미만일 경우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근로장려금도 덩달아 커져 최대 120만원을 지급받는다. 연간 근로소득 800만~1200만원인 가구는 일괄적으로 120만원을 받게 되며,12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근로장려금이 점점 감소해 1700만원 이상이 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내년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근로장려세제 전용 홈페이지(eitc.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관할 세무서장은 3개월 내에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지급이 이뤄진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근로장려세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r)에게 생계보조를 해준다는 점에서 '마이너스 소득세'라고도 부른다. 2006년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급 대상은 △부부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무주택자면서 자동차 예금 등 재산 1억원 미만 등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면서 3개월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않은 사람이다.
정부는 추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 요건은 '세대원 전원 무주택 세대'에서 '무주택 또는 5000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 보유자'로,재산 요건은 '전세금 예금 등 합계액 1억원 미만'에서 '소규모 주택을 포함한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으로 각각 완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26만가구에서 63만가구로,이들에게 지급할 금액은 1300억원에서 4700억원 규모로 늘어나게 된다.
소득구간별로 보면 연간 근로소득이 800만원 미만일 경우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근로장려금도 덩달아 커져 최대 120만원을 지급받는다. 연간 근로소득 800만~1200만원인 가구는 일괄적으로 120만원을 받게 되며,12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근로장려금이 점점 감소해 1700만원 이상이 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내년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근로장려세제 전용 홈페이지(eitc.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관할 세무서장은 3개월 내에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지급이 이뤄진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