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별기준으로 … 고령자ㆍ장기보유 세액공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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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완화도 중요한 투자 체크 포인트다. 새로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로서는 주택 보유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어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5년 이상 소유한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와 60세 이상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우선 종부세는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세율이 낮아지고 과표구간도 조정된다. 현재 △과표 3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세율 1% △3억~14억원 1.5% △14억~94억원 2% △94억원 초과에는 3%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에는 △6억~12억원 0.5% △12억~18억원 0.75% △18~56억원 1% △56억~100억원 1.5% △100억원 초과는 2%를 적용하게 된다.
과세기준 금액의 경우 지금처럼 6억원(주택공시가격)으로 정해졌다. 당초 9억원으로 올리려던 정부안과는 달리 변동이 없다. 다만 1가구1주택자(단독 명의)인 경우 기초공제 3억원이 추가돼 공시가격 9억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서울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101.09㎡(공시가격 8억8000만원)의 경우 지금은 20만원 정도 종부세를 내지만 앞으론 완전히 세부담에서 벗어난다. 지방소재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다.
1가구1주택자 장기보유자와 고령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고령자 세액 공제와 장기보유자 세액공제가 신설됐다.
고령자 세액 공제는 60세 이상이면 10%,65세 이상은 20%,70세 이상 30%를 각각 결정세액에서 덜어내면 된다.
연령은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해서 만 나이로 계산한다. 따라서 내년 기준으로 1949년 6월1일 이전 출생자부터 공제 혜택을 받는다.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는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시 20%,10년 이상 보유시 40%를 결정세액에서 빼준다.
보유기간 산정은 역시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하고 시작 시점은 등기 완료시를 기준으로 한다. 분양권을 갖고 있었던 기간은 주택 보유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공제 혜택은 중복해서 적용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우선 종부세는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세율이 낮아지고 과표구간도 조정된다. 현재 △과표 3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세율 1% △3억~14억원 1.5% △14억~94억원 2% △94억원 초과에는 3%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에는 △6억~12억원 0.5% △12억~18억원 0.75% △18~56억원 1% △56억~100억원 1.5% △100억원 초과는 2%를 적용하게 된다.
과세기준 금액의 경우 지금처럼 6억원(주택공시가격)으로 정해졌다. 당초 9억원으로 올리려던 정부안과는 달리 변동이 없다. 다만 1가구1주택자(단독 명의)인 경우 기초공제 3억원이 추가돼 공시가격 9억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서울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101.09㎡(공시가격 8억8000만원)의 경우 지금은 20만원 정도 종부세를 내지만 앞으론 완전히 세부담에서 벗어난다. 지방소재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다.
1가구1주택자 장기보유자와 고령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고령자 세액 공제와 장기보유자 세액공제가 신설됐다.
고령자 세액 공제는 60세 이상이면 10%,65세 이상은 20%,70세 이상 30%를 각각 결정세액에서 덜어내면 된다.
연령은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해서 만 나이로 계산한다. 따라서 내년 기준으로 1949년 6월1일 이전 출생자부터 공제 혜택을 받는다.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는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시 20%,10년 이상 보유시 40%를 결정세액에서 빼준다.
보유기간 산정은 역시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하고 시작 시점은 등기 완료시를 기준으로 한다. 분양권을 갖고 있었던 기간은 주택 보유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공제 혜택은 중복해서 적용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