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700만원에 대한 신고는 했으나 이를 제때 내지 못한 박미납씨.관할 세무서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받았지만 납부기한 및 독촉장의 독촉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로 벌써 1년이 경과하고 있다.

경기 불황에다 자금 사정이 안 좋아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던 중 국세 체납 및 결손에 따른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있어 대출이 불가하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덜컹 내려 앉았다. 국세를 체납하거나 결손처분을 받은 경우 신용불량자로 통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박미납씨처럼 일정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경우 현행 국세징수법 규정은 세무서장이 국세 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면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에 △체납발생일(=독촉기한의 다음 달)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를 국세 체납 및 결손처분에 따른 신용불량자로 통보할 수 있다고 열거하고 있다.

다만,다음의 경우에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에 따른 신용불량 통보를 하지 않는다. △체납된 국세와 관련한 불복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체납처분유예 또는 징수유예(재해,도난,사업의 현저한 손실,중대한 위기로 인한 징수유예에 한함)가 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다.

국세청에서는 1년에 4회(1월,4월,7월,10월)에 걸쳐 국세 체납 및 결손처분에 대한 신용불량 자료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고 있으며,신용불량 통보를 받은 금융회사에는 신규 대출 및 추가 대출의 불가 또는 기존 대출의 회수 및 대출 연장 불가,신용카드의 사용 중지 또는 신용카드 한도 축소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특히 무재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국세 결손 처분이 된 경우에는 1년의 유예기간 없이 결손처분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에 곧 바로 신용불량 자료가 통보돼 즉각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며,신용카드로 각종 공과금 등을 자동이체하는 경우 신용카드 정지 등으로 인한 공과금 미납 및 가산금 등의 추가적인 불이익이 따른다.

또한 일정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하거나 또는 결손처분된 납세자의 경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 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규정에 불구하고 체납자(결손자 포함)의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조회해 국세 채권 확보를 위한 강제적 징수절차(압류,매각,청산)를 행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고 사업에 큰 손실 또는 중대한 위기가 있어 국세를 내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징수유예 신청하는 제도를 활용하고,500만원 이상의 국세 체납액이 1년이 경과하지 않도록 하거나 500만원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국세의 세목별 신고납부 기한까지 성실하게 신고와 동시에 납부를 하는 것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지름길이다.

이용연 이현회계법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