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ㆍ공립대 발전기금이 대학 총장의 업무추진비로 지급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대학 홈페이지에 기금 운용 및 집행현황 실적 등 결산서류를 공개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국공립대 발전기금 운영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내년 12월까지 마련할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이런 권고는 지난 10월 대학 발전기금과 관련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각종 부당 집행사례나 본래 기부목적과 다르게 쓰이는 사례가 빈발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모 대학은 발전기금으로 학교 이사장에게 매월 200만~5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면서 사후 정산을 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다른 대학은 교직원 해외 연수비용을 발전기금에서 지원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대학동문ㆍ기업체 등의 기부금으로 조성되는 국ㆍ공립대의 대학 발전기금으로 재단 이사장인 대학총장이나 보직교수인 상임이사 등 특정임원에게 수당형태의 월정액 활동비 지급을 금지하고 지출시 실비정산을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기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기부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목적사업별로 기금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했으며 금융자산에 대한 운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