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도검색 서비스

내년 초부터 집이나 땅의 번지수를 몰라도 지도를 이용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법원은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를 이용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발급받는 국민을 위해 내년 1월2일부터 '지도를 통한 부동산 검색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토지·건물·집합건물(아파트·빌라) 등으로 인천시 강화군·옹진군,경북 울릉군,경기도 포천 등 일부 도서지역 등은 제외된다.

특히 국토해양부와 연계해 공시지가,주택공시가격,토지이용규제,투기억제시책 현황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한국감정원이 제공하는 아파트시세 등 연계서비스 정보까지 제공한다. 다만 이들 연계 서비스는 회원 가입을 한 뒤 로그인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1월2일부터 11일까지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 뒤 12일부터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용시간은 오전 7시부터 밤 11시(토·일·공휴일은 저녁 9시)까지다.

인터넷을 이용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는 비율은 2004년 60%,2005년 68%,2006년 78%,2007년 82%,2008년 11월 현재 86%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동산의 정확한 소재 지번을 모를 경우 등기부등본을 발급·열람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서비스를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