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들이 내년 10월부터 해외에 먼저 특허출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상무위원회는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지금은 중국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경우 먼저 국내에 출원한 뒤에야 해외에 출원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이 세계'제조대국'에서 '기술강국'으로 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중국 기술로 세계 표준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기업이 해외에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때는 해당 기술이 중국 국가기밀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무원(중앙정부)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