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사립대학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는 소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새해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립대학들을 통폐합하거나 폐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거나 재산출연자,기부자 등에게 환원(還元)함으로써 법인을 해산시키는 이른바 '잔여재산 귀속을 통한 법인해산제도'를 사립대학에도 도입하고,외부기관 컨설팅을 통해 부실 사학과 다른 대학간 통폐합 작업에 나선다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국ㆍ공립대 통폐합 등의 방식으로 진행돼 온 대학 구조조정 작업이 사립대학으로까지 본격 확대된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수두룩한 우리 현실에서 대학 구조조정이 시급한 과제인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특히 국내 고등교육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사립대학을 빼놓고 대학 경쟁력을 논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학교법인 해산 때 잔여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거나 다른 학교재단에 넘기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규정 등으로 인해 대학 구조개혁의 성과는 크게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이래서는 스스로 문을 닫겠다는 대학이 나올 리 만무하다. 실제로 그동안 경쟁력 없는 사립대학 가운데 퇴출된 사례는 전무했다. 정부가 이번에 학교 문을 닫겠다는 사립대 설립자에게 잔여 재산의 일부를 돌려줌으로써 퇴출 경로를 열어주기로 한 것도 바로 그런 맥락(脈絡)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 당국은 한계 사학의 퇴출을 활성화하고 사립대 간 통폐합을 통한 구조조정 작업에 발벗고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사립대 인수ㆍ합병(M&A)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학교 재단의 매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檢討)하고 사립대 재정 운영 및 경영에 대한 컨설팅과 퇴출 지원 등을 위해 관련 단체와 함께 구조개혁을 위한 조직을 설립할 필요도 있다.

이번 기회에 대학들도 경쟁력 없는 유사 중복 학과 폐지와 교육과정 합리화 등으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보다 힘을 쏟아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