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면 반드시 의장석을 확보해야 한다. 2002년 개정된 국회법(110,113조)상 안건상정과 표결 결과 선포를 '의장석에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의장석이 아닌 방청석이나 회의장 복도 등에서 상정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변칙처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회의장 부분에 대한 규정이 명확지 않다는 것이다.
국회 주변에서는 본회의장을 점거한 야당의원 90여명을 일일이 끌어내기보다는 다른 회의장에서 본회의를 여는 방안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의장석을 굳이 본회의장에 있는 자리로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해석은 애초 국회법의 취지에 어긋나 실현가능성은 낮다. 이 같은 국회법 개정안을 제안했던 것도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 측은 "회의장 변경 가능성은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