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악용 계좌 잔액 피해자에게 돌려줘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나 공범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피해금을 갚을 능력이 없다면 금융회사는 이들이 이용한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계좌 주인이 아닌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범인이나 공범의 신원 파악이 어려워 피해금 변제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감안,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적극 수용한 판결로 해석된다.
춘천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권모씨(71)가 원주지역의 D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는 권씨에게 계좌 잔금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의 예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공범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2명의 예금 계좌가 악용된 점이 인정된다"며 "불법행위자인 중국인에게 계좌를 개설해준 금융회사는 통장의 잔고를 권씨에게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보이스피싱에 앞서 중국인 2명 명의의 은행 계좌가 각각 개설된 점,금융회사가 이들의 여권만 확인한 채 세부적인 확인 절차 없이 계좌를 개설해준 부주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19일께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권씨는 자신의 농협 통장에 있던 990만원이 중국인 황모씨 명의의 한 은행 계좌와 진모씨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잇따라 이체되는 피해를 보았다.
<연합뉴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범인이나 공범의 신원 파악이 어려워 피해금 변제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감안,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적극 수용한 판결로 해석된다.
춘천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권모씨(71)가 원주지역의 D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는 권씨에게 계좌 잔금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의 예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공범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2명의 예금 계좌가 악용된 점이 인정된다"며 "불법행위자인 중국인에게 계좌를 개설해준 금융회사는 통장의 잔고를 권씨에게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보이스피싱에 앞서 중국인 2명 명의의 은행 계좌가 각각 개설된 점,금융회사가 이들의 여권만 확인한 채 세부적인 확인 절차 없이 계좌를 개설해준 부주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19일께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권씨는 자신의 농협 통장에 있던 990만원이 중국인 황모씨 명의의 한 은행 계좌와 진모씨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잇따라 이체되는 피해를 보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