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도는 내년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1000여개에서 800여개로 20% 줄이고 우수중소기업 및 신설 제조업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해 줄 계획이다.
또 세무조사 기간도 되도록 법인당 1~2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서면조사 비중을 올해 70%에서 내년에는 80%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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