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옛 증권전산) 비정규직 사태가 1년4개월 만에 전격 타결됐다. 코스콤은 29일 "서울 여의도 본사 8층 대회의실에서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코스콤 비정규지부와 비정규 직원들을 직접 고용키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측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서 승소한 조합원 65명에 대해 정규직과 임금 등에서 차등을 두는 별도 직군을 만들어 직접 고용키로 하는 한편 노조는 파업 농성사태를 중단키로 했다. 또한 쌍방이 제기한 모든 민·형사상 소송 등 법적 조치도 상호 취하하기로 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