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성인남녀가 한 해 동안 보는 영화 10편 중 8편은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파일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가 전국 성인남녀 2000명(15~49세,7개 시ㆍ도)을 대상으로 저작물 불법복제 실태 및 저작권 보호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영화의 온라인 불법복제율이 83.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명이 1년 동안 영화를 10편 보았다면 그 중 8편은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내려받은 파일이라는 뜻이다. 영화의 경우 불법 이용자의 비율이 합법 이용자의 2배 이상으로 집계됐다. 영화를 제외한 방송,교육 등 영상물의 온라인 불법 복제율은 90.41%,음악은 67.59%로 밝혀졌다.

음악과 영상의 온라인 불법유통 경로는 주로 웹하드와 P2P로 나타났다. 특히 개봉 전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영화 파일이나 영상물 대부분은 P2P를 통해 유통됐다. 연합회 측은 "온라인 불법유통 경로는 P2P로 최초 유포된 후 웹하드와 포털사이트로 확산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연령층이 낮을수록 저작권 침해에 관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40대의 대부분은 "저작권법을 잘 지킨다"고 응답했으나,10대 중 31.4%는 "전혀 지키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조사자 중 64.7%가 온라인상 저작권 보호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40.3%는 무료로 이용하던 파일공유 사이트가 유료화된다면 다른 무료 사이트를 찾겠다고 대답해 갑작스러운 유료화보다는 점진적인 유료화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연합회는 설명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