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사향 불법유통ㆍ판매, 유진휴먼텍 대표 등 2명 구속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수빈)는 29일 부적합 사향을 불법 유통시키고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유진휴먼텍 대표 임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관계자 3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향은 사향노루 수컷의 사향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분비물로 인체의 막힌 기운을 뚫는다고 알려져 매우 고가로 거래되는 한약재다.
검찰에 따르면 임모씨는 2006년 1월~올 9월 당국의 허가 없이 부적합 사향 수십㎏을 H,S,C제약업체 등에 팔아 6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진품 사향에는 항염증작용 항암작용 등에 효과가 있는 엘-무스콘이 총 중량의 2% 있어야 하지만,이들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합성 엘-무스콘'을 섞은 사향을 진짜인 것처럼 속여 판 혐의다. 검찰은 H제약업체 총무부장 이모씨에 대해서는 2006년 1월~작년 11월 Y유통업체로부터 부적합 사향 14.3㎏을 구입해 우황청심원 등 4억9000만원 상당을 제조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사향은 사향노루 수컷의 사향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분비물로 인체의 막힌 기운을 뚫는다고 알려져 매우 고가로 거래되는 한약재다.
검찰에 따르면 임모씨는 2006년 1월~올 9월 당국의 허가 없이 부적합 사향 수십㎏을 H,S,C제약업체 등에 팔아 6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진품 사향에는 항염증작용 항암작용 등에 효과가 있는 엘-무스콘이 총 중량의 2% 있어야 하지만,이들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합성 엘-무스콘'을 섞은 사향을 진짜인 것처럼 속여 판 혐의다. 검찰은 H제약업체 총무부장 이모씨에 대해서는 2006년 1월~작년 11월 Y유통업체로부터 부적합 사향 14.3㎏을 구입해 우황청심원 등 4억9000만원 상당을 제조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