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주택' 공단·대학가 주변에 내년부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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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인용 기숙사형·원룸형 주택과 단지형 다세대 주택 도입을 서두르기로 한 것은 최근 경제위기로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주택 유형은 최소한의 주거 안정성과 쾌적성을 확보하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어 사회안전망 구축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기숙사형·원룸형주택 분양도 허용
정부는 수도권에 앞으로 10년간 1~2인용 주택 6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법령정비를 마치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주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주택공사는 시범사업으로 내년 하반기에 서울 강서구 가양동 영구임대주택단지의 주민공동시설을 1~2인용 주택이 포함된 복합용도로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주로 1인용인 기숙사형 주택은 일정 수준의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가구별 최소 규모는 6~8㎡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취사장과 세탁실,휴게공간 등을 공동으로 활용한다. 원룸형 주택은 최소의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가구별로 욕실·취사시설 등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최저주거기준 유지를 위해 가구별 최소 규모는 12㎡ 이상으로 정했다.
정부는 이들 주택을 역세권·대학가·산업공단 주변 등 1~2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많은 곳에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통해 고시원이나 서비스드 레지던스(단기체류형 호텔식 주택) 등의 수요를 대체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우선 신속하게 1~2인용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기존 유휴상가,제조시설 및 다가구주택 등을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대하지 않고 분양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청약가점제,지역우선공급제 등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또 저리의 주택기금을 건설자금으로 지원하고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피스텔 60㎡까지 바닥난방 허용
단지형 다세대 주택 제도도 도입된다. 그동안 소형주택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했던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건축규제 강화로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의 다세대·다가구 건축은 2002년 17만9000가구에서 2004년 5만5000가구,2006년 1만3000가구,2007년 2만4000가구 등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2~4개동의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일정 규모(20~149가구)의 한 단지로 묶어서 개발하는 개념이다. 정부는 놀이터 관리사무소 경로당 단지 내 도로 등 시설 및 건축기준을 완화하고,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도 배제해 공급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보기 좋은 디자인으로 꾸밀 경우 층수 및 용적률 제한도 일부 풀어줄 예정이다. 가구당 면적은 전용 85㎡ 이하로 제한된다.
오피스텔 건축 규제도 풀린다. 정부는 소형 오피스텔을 주거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닥난방 허용 대상을 전용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하고,욕실의 허용면적도 3㎡ 이하에서 5㎡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김문권/이건호 기자 mkkim@hankyung.com
◆기숙사형·원룸형주택 분양도 허용
정부는 수도권에 앞으로 10년간 1~2인용 주택 6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법령정비를 마치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주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주택공사는 시범사업으로 내년 하반기에 서울 강서구 가양동 영구임대주택단지의 주민공동시설을 1~2인용 주택이 포함된 복합용도로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주로 1인용인 기숙사형 주택은 일정 수준의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가구별 최소 규모는 6~8㎡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취사장과 세탁실,휴게공간 등을 공동으로 활용한다. 원룸형 주택은 최소의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가구별로 욕실·취사시설 등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최저주거기준 유지를 위해 가구별 최소 규모는 12㎡ 이상으로 정했다.
정부는 이들 주택을 역세권·대학가·산업공단 주변 등 1~2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많은 곳에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통해 고시원이나 서비스드 레지던스(단기체류형 호텔식 주택) 등의 수요를 대체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우선 신속하게 1~2인용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기존 유휴상가,제조시설 및 다가구주택 등을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대하지 않고 분양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청약가점제,지역우선공급제 등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또 저리의 주택기금을 건설자금으로 지원하고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피스텔 60㎡까지 바닥난방 허용
단지형 다세대 주택 제도도 도입된다. 그동안 소형주택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했던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건축규제 강화로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의 다세대·다가구 건축은 2002년 17만9000가구에서 2004년 5만5000가구,2006년 1만3000가구,2007년 2만4000가구 등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2~4개동의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일정 규모(20~149가구)의 한 단지로 묶어서 개발하는 개념이다. 정부는 놀이터 관리사무소 경로당 단지 내 도로 등 시설 및 건축기준을 완화하고,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도 배제해 공급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보기 좋은 디자인으로 꾸밀 경우 층수 및 용적률 제한도 일부 풀어줄 예정이다. 가구당 면적은 전용 85㎡ 이하로 제한된다.
오피스텔 건축 규제도 풀린다. 정부는 소형 오피스텔을 주거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닥난방 허용 대상을 전용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하고,욕실의 허용면적도 3㎡ 이하에서 5㎡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김문권/이건호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