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가 10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를 따내면 계약 금액의 30%를 선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건설업계의 경영 애로 해소를 돕기 위해 국가 계약 관련 회계 예규를 이같이 개정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선금 의무지급률을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계약 금액의 20%에서 30%로,20억~100억원 규모 공사는 계약 금액의 30%에서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경우 10억원 이상은 계약 금액의 20%에서 30%로,3억~10억원은 계약 금액의 30%에서 40%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 브리지론 활성화를 위해 선금 양도 관련 조항도 보완했다. 브리지론이란 건설사가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것이다. 그동안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에는 공사대금 채권의 양도를 금지해 건설업체들의 브리지론 이용이 힘들었지만 이날부터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 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게 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