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훈디앤지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신청을 냈다고 30일 공시했다.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날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까지 희훈디앤지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