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자산운용사들이 펀드 투자자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눈길을 끌고 있다.

30일 자산운용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 회계기간을 변경했으며 유리자산운용은 손실을 본 파생상품펀드(ELF)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데 투자자들의 100% 동의를 받았다.

골든브릿지는 투자자들의 요청에 따라 '골든브릿지특별자산산투자신탁8호'의 회계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변경했다.

이 펀드는 경기도 의정부시의 장암일대의 콘도와 워터파크 등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다. 펀드 설정일은 2005년 6월 24일로 회계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어 투자이익금은 매년 6월말 분배했다.

하지만 최근 경기침체와 불안한 주식시장으로 투자자들은 결산기간을 짧게 조정해 현금화하기를 요청했다는 것. 이에 따라 골든브릿지는 회계기간을 6개월로 변경하고 12월 23일 결산을 끝내고 이익배당도 완료했다.

골든브릿지 관계자는 "이번 결산을 통해 '골든브릿지특별자산산투자신탁8호'의 경우에는 연금리로 환산했을 경우 약 8.4%의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했다"면서 "사모펀드인 9호와 10호도 마찬가지로 이익배당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유리자산운용의 '유리 2Star사모파생상품 5'는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을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7개월까지'에서 '4년까지'로 변경했다. 손실난 펀드들의 만기 연장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지만 특이한 점은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다.

유리자산운용은 이 펀드의 판매사인 동양종금증권을 통해 투자자들의 만기연장 의사를 확인했다. 이후 유리자산은 일일이 우편을 통해 서면동의를 요청하고 자료나 추가사항 등을 문의하는 투자자들에게 추가설명을 한 끝에 28명 전원의 서면동의를 받았다.

유리자산운용 관계자는 "11월말부터 만기연장에 대한 준비에 들어가 투자자들의 100% 동의를 얻어내는데 성공했다"면서 "한 두명의 투자자가 손실을 입는 것도 아닌데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최근 손실이 나거나 부실자산이 포함된 펀드들이 만기연장을 위해 잇달아 수익자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수익자총회의 성립요건인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이 충족되지 못해 총회가 연기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연기된 총회의 경우에도 회의개시 1시간이 경과 이후에는 참석한 좌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안이 가결되는 형식이어서 결국 두번만 수익자 총회를 열면 투자자들의 100% 동의 없이도 운용사들이 제안한 그대로의 수정안들이 가결되곤 했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개별동의를 얻기 힘들다는 핑계를 대지만 물리적으로 결코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라며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해 투자자의 자산을 소중히 생각하는 자산운용사의 본업을 다시 생각해 봐야한다"고 꼬집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