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디브이에스 조성옥 대표는 30일 모빌탑의 김영주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서(사건번호 2008카합 1626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건물의 경매, 경영참여 요청 묵살, 정관에 위반되는 경영형태, 회사명의의 약속어음 남발 등 현 경영진들이 정상적인 경영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29일 모빌탑의 주식 40만2000주를 장내에서 추가 매수, 총 보유지분율을 11.96%(362만3943주)로 확대하는 등 최근 모빌탑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나섰다.

조 대표는 2008년 7월16일 당시 모빌탑의 오성민 회장, 이재호 부회장 측과 주식양수도계약을 맺고 주식 200만주를 1주당 3000원에 사들이며 최대주주가 됐으나, 경영권은 행사하지 못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