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광준 부장검사)는 30일 특허청장 재직시 특허청이 정한 규정 이상으로 성과급을 챙긴 혐의(횡령)로 전상우 전 특허청장을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청장은 지난해 말 특허청이 초과수입을 얻는 데 자신의 기여가 컸다는 이유로 내부 규정(월 기본급의 100%)을 넘는 4천200만원의 성과급을 받아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그가 성과급조로 과도하게 공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 7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감사원은 지난 달 전 전 청장이 현행법과 정부 지침을 어기고 초과수입 성과금 3천700만원을 부당수령했고,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6천192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불분명한 용도로 사용했다는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