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달부터 청약조건 완화

내년 1월1일부터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신혼부부용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또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소형 분양주택과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용으로 특별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혼부부주택 청약 자격 중 입주자저축(청약저축 및 예·부금) 가입기간을 12개월에서 6개월로,납입횟수를 12회에서 6회로 각각 절반으로 줄였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3순위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혼인기간 내에 출산(입양)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공급되고 있다.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257만원) 이하'에서 '100%(367만5000원) 이하'로 조정해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청약 기회를 주기로 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이 기준을 100%에서 120%로 상향 조정했다.

개정안은 또 매도청구(일명 알박기) 1심 소송에서 사업자가 승소한 경우에는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는 장치를 뒀다. 동탄신도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외국인전용 주거단지 내 건설주택을 외국인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충남 연기군·공주시 일대)의 조기 안정을 위해 행복청 직원 외에 국가기관 공공기관 학교 기업 의료기관 종사자도 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행정도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모든 국민이 청약할 수 있도록 하되 같은 순위일 경우 지역민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했다. 민간이 시행하는 33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철거주택 소유자에게 85㎡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용산역세권개발 등과 같은 대규모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