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반 시민단체 보조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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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시민단체나 그 단체의 구성원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일괄 지급하는 비영리단체 지원금뿐만 아니라 각 부처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 또는 용역 수행기관으로 민간단체를 선정하는 경우 과거 집시법 위반 전력을 조회할 방침이다. 불법 시위에 사용한 보조금을 강제 환수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9년 예산 집행 지침을 각 부처에 내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