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협ㆍ자산운용협, 내년 2월부터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4일부터는 금융회사들이 초보투자자에게 파생상품 등 위험도가 높은 상품을 권유할 수 없게 된다. 또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의 고객 정보를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증권업협회와 자산운용협회는 30일 금융투자회사들이 금융상품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때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표준투자권유준칙'(안)을 제정,발표했다.

이 준칙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을 위험 선호도에 따라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등 5가지로 분류해야 한다. 또 취급하는 금융상품도 위험성을 기준으로 무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 등 5가지로 구분하도록 했다. 금융투자회사는 이런 분류를 기준으로 안정적 또는 안정추구형 투자자에게 고위험 또는 초고위험 상품 투자를 권유하지 않도록 했다.

특히 파생상품의 경우 높은 투자위험성을 감안해 만 65세 이상이면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고객에게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다. 만일 투자자의 적정 수준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할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반드시 사전에 투자위험을 설명해줘야 한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협회가 정한 업무규정이지만 불완전 판매 여부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 강제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 준칙안은 증권 은행 등 판매회사들을 통한 의견 수렴 및 감독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중 최종 확정돼 2월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