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정부의 유류세 환원조치로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등 주요 석유제품 가격이 ℓ당 최고 83원 오른다.

30일 기획재정부와 정유업계에 따르면 고유가 대응을 위해 지난 3월 10% 인하됐던 석유제품 유류세가 새해부터 원래대로 다시 인상되면서 휘발유 경유 LPG 가격이 모두 오르게 된다. 여기에 원유에 부과되는 관세율도 내년 3월까지 순차적으로 오르면서 석유제품의 추가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소비자들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현재 1%인 원유 관세는 내년 2월에 2%,3월에는 3%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무관세였던 LPG에도 3월부터 1%의 관세가 붙게 된다.

이번 유류세 환원으로 당장 1일부터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ℓ당 736원에서 819원으로 83원 오르게 된다. 지난 29일 기준으로 ℓ당 1287.63원이었던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1일부터 ℓ당 1370원대로 뛰게 된다는 얘기다.

내년 3월 원유 관세가 3%까지 오르게 되면 ℓ당 6원(30일 기준)의 추가 가격 상승분이 발생한다. 관세 인상에 따른 가격 상승분은 국제유가와 환율 변동에 따라 매달 달라지게 된다.

경유와 LPG 가격도 유류세 환원으로 각각 ℓ당 57원,17원 오르게 된다. 내년 3월 관세 조정이 이뤄지면 휘발유와 마찬가지로 ℓ당 3~6원의 추가 가격 상승분이 생기게 된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환원조치를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고 향후 유가 추이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재조정할 방침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