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과 자금 지원 확대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실 대출이 발생하더라도 금융사 임직원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제도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면책 대상에는 중소기업 대출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도 일부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금융사가 능동적으로 기업과 가계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사 임직원 면책제도'를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도 개인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 만기 연장 및 금리 조정을 해줬다가 차후에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준수했을 경우 면책 대상이 된다. 다만 면책을 받으려면 업무처리 과정에서 명백한 고의나 중과실,사적 이익 도모 등의 개인적 비리가 없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안에 면책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해 금융회사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각 회사별로 자체 운영지침을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작성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