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30일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한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신청 기업들이 계약 해지권을 행사한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구간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