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유용한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에 시정조치를 내렸다.또 SK텔레콤과 LG텔레콤에는 각각 5000만원,KTF는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업체들이 가입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마케팅대행업체 등에 위탁하고 해지자 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처벌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방통위는 이통 3사에 대해 고객과 가입 계약을 맺을 때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받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토록 명령했다.